(춘천=연합뉴스) 강태현 기자 = 민원 상담 직원에게 "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"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
춘천지법 형사1부(심현근 부장판사)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(55)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A씨는 지난 8월 홍천 집에서 112에 네 차례 전화를 걸어 "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", "사람을 죽이고 싶다"고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광고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"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", "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"라고 언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.
그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했다.
1심 법원은 "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며 실형을 선고했다.
'형이 부당하다'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"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,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"며 원심을 유지했다.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2/18 09:02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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